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종교인, 근로자, 사업자 가구에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경우 해당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아래 글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, 조건,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신청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일 | 지급액 | |
반기신청 | 2020년 상반기 | 2020.09.01 ~ 2020.09.15 | 2020년 12월 말 | 지급 유보 or 산정액의 35% |
2020년 하반기 | 2020.03.01 ~ 2021.03.15 | 2021년 6월 말 | 지급 유보 or 산정액의 35% | |
2021년 정기 신청 | 2021.05.01 ~ 2021.05.31 | 2021년 9월 중 지급 | 산정액-기저금액 |
수령 시에 대리인 수령을 신청 가능합니다. 또한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시면 현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우체국에 찾아가서 신분증과 국제 환급금 통지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.(인터넷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)
곧 정기 신청 기간인데, 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
근로장려금 조건
구분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근로장려금 | 2000만원 | 3000만원 | 3600만원 |
-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40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
- 2020년 6월 1일 ~ 현재까지 토지, 건물, 예금, 주택 합산 자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(부채는 포함 X)
-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근로장려금 제외 조건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
-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
-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
- 2020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마시고 아래 방법으로 중에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코로나 19 때문에 세무서 방문을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.
신청 전에 손택스 및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1544-9944
- 홈택스
- 손택스
- 1566-3636(65세 이상의 경우)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받지 못했다면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격에 부합한 지 검토하셔야 합니다. 만약 자격에 부합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세무서 방문
- 우편접수
- 홈택스
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번호
서울: 02-2114-2199
부산: 051-750-7199
광주: 062-236-7199
대전: 042-615-2199
인천: 032-718-6199
대구: 053-661-7199
중부: 031-888-4199
주의사항
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에는 https://공공알림문자.org/xxxxxxx 형태의 url이며 카카오톡 메세지에는 url 형태를 띄지 않습니다. 그러니 문자 메세지에 위의 형태 url이 오지 않는다면 클릭 후에 개인정보 누출이 될 수 있습니다.
카드번호, 계좌 비밀번호,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%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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