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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꿀팁

2021 근로장려금 신청

by |¦))®℗)⁽₽₯₮ 2021. 4. 29.

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종교인, 근로자, 사업자 가구에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경우 해당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아래 글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, 조건,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

 

근로장려금-신청하는-모습
근로장려금-신청중인-모습

 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 

신청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
반기신청 2020년 상반기 2020.09.01 ~ 2020.09.15 2020년 12월 말 지급 유보 or 산정액의 35%
2020년 하반기 2020.03.01 ~ 2021.03.15 2021년 6월 말 지급 유보 or 산정액의 35%
2021년 정기 신청 2021.05.01 ~ 2021.05.31 2021년 9월 중 지급 산정액-기저금액

수령 시에 대리인 수령을 신청 가능합니다. 또한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시면 현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우체국에 찾아가서 신분증과 국제 환급금 통지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.(인터넷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)

 

곧 정기 신청 기간인데, 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 조건

 

구분 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
  •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40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
  • 2020년 6월 1일 ~ 현재까지 토지, 건물, 예금, 주택 합산 자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(부채는 포함 X)
  •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
근로장려금 제외 조건

 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
  •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
  •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
  • 2020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 

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마시고 아래 방법으로 중에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코로나 19 때문에 세무서 방문을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.

 

신청 전에 손택스 및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
 

  • 1544-9944
  • 홈택스
  • 손택스
  • 1566-3636(65세 이상의 경우)
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 

받지 못했다면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격에 부합한 지 검토하셔야 합니다. 만약 자격에 부합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  • 세무서 방문
  • 우편접수
  • 홈택스

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번호

 

서울: 02-2114-2199

부산: 051-750-7199

광주: 062-236-7199

대전: 042-615-2199

인천: 032-718-6199

대구: 053-661-7199

중부: 031-888-4199

 

 

주의사항

 

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에는 https://공공알림문자.org/xxxxxxx 형태의 url이며 카카오톡 메세지에는 url 형태를 띄지 않습니다. 그러니 문자 메세지에 위의 형태 url이 오지 않는다면 클릭 후에 개인정보 누출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카드번호, 계좌 비밀번호,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%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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